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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군청 일대 문화 중심지로 도약한다 등 14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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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군청 일대 문화 중심지로 도약한다 등 14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한다.

◇군청 일대 문화 중심지로 도약한다...올해부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서천군이 군청 일대를 문화 중심지로 도약시킬 '서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난 5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통과하고 6월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완료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중앙계획지원단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며 8월 중 대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비 126억 원 등 총 18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서천군청 건물과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진행된다.

복합문화 공간인 서천 문화의 숲 조성과 보행 환경 조성, 문화누리마당 조성, 고령친화 건강시범거점마을 조성, 문화셔틀 운영 등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 꼽히는 '서천 문화의 숲'은 2023년 신청사 이전에 따라 현 청사 부지를 활용해 조성한다.

현 청사 건물 3개 동을 리모델링해 역사문화 전시공간, 우리들 카페, 목공방, 건강프로그램실, 휴게공간, 강의실 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현 청사 주차장 부지에 잔디마당과 꽃밭을 조성을 조성해 커뮤니티 가든, 소풍 요가, 달빛음악회 등 이벤트 공간과 야외놀이 공간으로 이용한다.

청사에서 군청사거리 구간은 보행환경 조성, 야간경관 조명 개선, 문화누리마당 등이 계획됐다.

노박래 군수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서천읍인 만큼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행정을 통해 애로사항 및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의 생활편의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서천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6806건에 38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3%, 2억3000여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반절씩 부과되고,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또한, 건축물분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과표 구간별로 세율 0.05%P씩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8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인터넷 △가상계좌 △ARS(☎041-950-4400) △스마트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청 재무과 부과팀(☎041-950-4060, 4064)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서천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추진


서천군이 외식급식업소의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소를 대상으로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한식협회 등으로 구성된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인증마크를 교부, 1년마다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한다.

서천군과 서천군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이달 안으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시설의 100%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대한민국김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서천군 농정과 또는 대한민국김치협회에 신청서 및 국산김치 공급·판매 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매내역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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