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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치안> '충남자치경찰 1호 사업' 서산의료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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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산] 나영찬 기자 =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의 제1호 사업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14일 서산의료원에 문을 열었다.

이날 충남도청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할 의료원 관계자 등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기점으로 서산의료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는 경찰관이 배치돼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취자 관련 신고는 6만5355건에 달했다.

특히, 천안‧아산권역과 서산‧태안‧당진권역에서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

문제는 주취자를 보호자에 인계 또는 보호하기 위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주취자를 경찰서 등에 보호하다 돌연사, 자해 또는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충남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경찰청 및 도내 의료원과 협의, 천안‧서산의료원 2곳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

천안의료원은 코로나19 지정병원 해제 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천안‧서산의료원 시범운영의 실효성이 높을 경우 향후 공주‧홍성의료원에도 해당 센터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경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만취상태로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구호대상자를 센터 내 병실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센터 내 상주하는 의료진과 경찰관은 대상자를 주취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치료‧보호‧통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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