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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13일부터 충남지역 거리두기 2단계 격상…모임 8인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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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이주영 기자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훌쩍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13일부터 충남지역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됩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8명으로 줄어들고, 수도권과 가까운 천안·아산지역은 4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기자]

양승조 지사는 지난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3일 0시를 기해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사적 모임 인원은 무제한에서 8인 이하로 제한하고, 행사·집회는 100인 미만만 허용됩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과 아산은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이번 2단계 상향에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24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인원 제한도 8∼10㎡ 당 1명으로 강화합니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8㎡ 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합니다.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도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합니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웨딩홀·빈소별로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수용 인원도 100명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이·미용업과 오락실·멀티방 등도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합니다.

종교시설은 좌석을 두 칸 띄우는 거리두기 실시와 함께 수용 인원의 30%만 정규 종교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모임·행사와 식사, 숙박 등이 금지됩니다.

실외 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 규모로 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자와 완료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도 다시 의무화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결정했다”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동안과 같이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bn 뉴스 이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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