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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환경> '하천 배출 오염물질 제한' 대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제4단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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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한하는 계획인 '수질오염총량관리 제4단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 받아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다.

이번에 승인받은 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4단계 사업으로 제3단계 사업의 목표 수질에 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4단계 사업 기준은 BOD 4.1mg/L, T-P 0.118mg/L이며, 3단계 사업 기준은 BOD 5.20mg/L, T-P 0.200mg/L이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하수관로 확대 정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와 불명오염원 삭감 등 추가 삭감 계획도 마련하여 4단계사업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도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3단계사업을 완료한 결과 갑천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가 사업 시행 전인 2004년 8.0mg/L에서 2020년 2.9mg/L로 개선됐다.

T-P(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는 2016년 0.119mg/L에서 2020년 0.104mg/L로 개선돼 목표 수질을 달성했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수계관리를 통해 2030년까지 목표 수질을 달성할 계획이며 도시발전과 수질관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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