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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납세자 권익보호할 다양한 정책 추진한다 등 22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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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납세자 권익보호할 다양한 정책 추진한다 등 22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한다.

◇서천군, 납세자 권익보호할 다양한 정책 추진한다


서천군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처분 전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기획감사실에 배치되어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농어촌주민 등에 대한 세금상담을 지원해주기 위해 시작됐다.

서천군에서는 제3기 마을세무사로 임창훈 세무사(041-956-0757)를 지정해 2021년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2020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재산세(7·9월), 주민세 균등분(8월) 부과 등으로 대리인 지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서천군에서는 영세한 개인 납세자가 쉽고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세무상담 등 지방세 고충이 있는 주민은 서천군청(041-950-4011) 또는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속한 지역의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납세자 고충에 대한 상담부터 시작해 사후 불복청구에 대한 권리구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기센터, 고추 바이러스 '칼라병' 적기방제 강조


서천군농업기술센터가 고추재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가 확산됨에 따라 재배농가들을 대상으로 적기방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3~4월 높은 기온으로 육묘상에서 바이러스 매개충인 총채벌레의 발생이 증가했으며, 최근 30℃를 넘는 고온으로 총채벌레 밀도가 급증하면서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명 ‘칼라병’으로 불리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는 매개충인 꽃노랑총채벌레에 의해 전염되며 잎, 줄기, 열매에 이상증상(원형무늬, 뒤틀림 등)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고사하는 등 고추 생산과 품질에 큰 피해를 준다.

감염된 고추는 최대한 빨리 제거해 다른 고추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매개충인 총채벌레의 철저한 예찰과 예방적 방제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총채벌레 방제를 위해서는 계통이 다른 전용약제를 4~7일 간격으로 2~3회 주기적으로 살포해야 하며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약제를 살포해 꽃속에 들어있는 벌레를 방제한다. 또한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는 내병계 고추에서도 발생하므로 농가에서는 세심한 예찰을 통한 적기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샘플 채취 후 진단키트로 검사해 신속하게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농가에서는 바이러스 발생이 의심될 경우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기술팀(041-950-6644)으로 즉시 상담 신청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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