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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경찰, ‘부동산 투기 협의’…대전 A시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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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부동산 투기 혐의로 수사를 착수한 경찰이 대전 A시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이번 압수수색 집행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시의원은 의정 활동 중 미리 알게 된 정보를 이용, 연축지구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20일 전인 지난해 4월 가족 명의로 주변 재건축 아파트와 땅을 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대는 이날 약 3시간에 걸쳐 A시의원의 의원사무실과 자택 등 총 2곳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컴퓨터와 자료 등 박수 2개 분량을 압수했다.

수사대 관계자는 “A시의원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매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내사를 벌여오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라며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A시의원은 경찰의 내사를 벌여온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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