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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세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종시 공시가 6억∼9억 보유세 30%는다"…9억 초과는 최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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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세종시지역에서 공시가 6억∼9억원 짜리 아파트 1채를 가졌다면 보유세 부담이 평균 30%,  9억원 초과는 45∼85% 느는 등 공시가 구간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반해  세종시내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세율특례 영향으로 모든 구간에서 보유세 부담이 줄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3일 낸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1100호의 보유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6억∼ 9억원 구간에서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여기에다 재산세 세율특례를 받지 못하는 6억∼9억원 구간 1주택자의 보유세는 작년 동기대비 보유세가 30% 늘게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되는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평균 45% 증가했다.


나아가  10억원 초과 1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평균 무려 85%나 크게 늘것으로 추산됐다.

1주택자보다 다(多)주택자는 보유세 증가 폭이 더 컸다. 


올해 첫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공시가격 합계 6∼9억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2∼3배 늘고,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약 3배 증가한다. 


보고서는 또 현재 종부세나 세 부담 완화 장치 적용 여부가 6억∼9억원 구간을 기준으로 설계됐으며, 이를 경계로 급격한 세 부담 격차가 발생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왜곡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지현 연구위원은 "소득세와 종부세 등 세목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표구간 경계에 있는 납세자의 세 부담이 불리해지는 것을 해소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 현 제도는 공시가 6억원과 9억 기준으로 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결정돼 형평성을 왜곡한다"고 말했다.


동일한 공시가에 대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과도한 세 부담 차이도 형평성을 왜곡하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8억∼9억원으로 공시가가동일해도 1주택자의 평균 보유세는 125만원인데 비해 다주택자는 그 2.8배인 34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그는  "다주택 보유 페널티를 고려해도 과도한 세 부담 차이는 동일한 과세 가치에 대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수평적 조세형평성'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는 보유세 부담은 유동성 제약 아래의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초래한다"라며 "종부세 세부담상한제 개선과 납세이연제도 등으로 납부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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