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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서천 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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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지난해 12월부터 농어촌민박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충남 서천군이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가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기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붕괴, 폭발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한 보험입니다.


가입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주유소, 장례식장 등 19종입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이전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재난피해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신체 피해인 경우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의 경우 10억 원까지입니다.


또한,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가입자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구제해주며 피해자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100㎡ 기준 연간 2만 원 내 수준으로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누리집에서 가입 시 15% 공제된 금액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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