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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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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평가조작의혹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1일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산업자원부 국장급 간부 A(53)씨와 서기관 B(45)씨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A씨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인 직권남용 혐의 등 조사를 위해 30여차례 (피의자) 신문을 했는데, 법조계에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건 처음 본다"고 비난했다.

A씨 등은 구속 이후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등 신분으로 여러 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으로 석방된 A씨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이 사건 두 번째 공판 준비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 격인 C(50·불구속 기소)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C씨로부터 관련 언질을 전해 들은 B씨는 주말 밤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 530건의 자료를 지웠다.

지난달 9일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피고인들은 삭제된 자료 중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은 53건에 불과하고, 문서 성격도 최종안이 아닌 중간 버전이라며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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