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시사】<행정> 서천읍 군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1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

URL복사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서천읍 군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1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한다.

◇서천읍 군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서천군이 총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 서천읍 군사리 제일아파트에서 하나로마트 앞 까지 이어지는 군계획시설(소1-119호)을 31일 준공하고 개통했다.

이 도로가 개통되어 그 동안 신송리에서 서천특화시장으로 가기 위해 시내도로 진입 시 발생했던 교통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교통여건 개선으로 주변 토지의 이용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은 현재 추진 중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결도로, 서천읍 외곽도로 등 5개소의 군계획시설 도로를 개설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계속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서천군 민원실, ‘행정사무 착오 민원보상제’ 실시

서천군이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착오로 시간·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민원보상제를 시행한다.

지급 대상은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처리 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서 단순·경미한 착오나 부주의·오류 등 행정착오가 확인되면 피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계좌입금 및 서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군 관할 구역 내에 주소(법인 및 단체의 경우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민원인은 1만 원, 군 관할 구역 외 주소를 둔 민원인에게는 2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따른 반복 및 중복민원을 신청하거나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한 민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민원보상제 시행으로 민원인에게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공무원의 책임의식 향상을 기대하며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천농기센터, 귀농 초기 영농정착 지원사업 접수


서천군농업기술센터가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서천군 전입 귀농인을 대상으로 소형농기자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영농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소형 농기계 또는 농자재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농업 경영비 절감으로 귀농인의 초기 안정적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한다.

접수서류를 통해 사업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20명을 선발하며, 영농활용도가 높은 소형농기계의 지원과 비료 및 농약 등 영농자재를 포함해 농가 당 7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청 홈페이지(군정소식-일반공고)와 서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알림마당)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3월31일(수)부터 4월16일(금) 오후 5시까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 주간 프로그램’ 운영


서천군보건소가 4월부터 지역사회 재가 정신질환자의 증상 개선과 사회적 재활을 위한 정신재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정신재활 프로그램은 지역의 재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매주 3회(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운영되고 참여자의 정신질환 특성에 따라 ‘마음반’, ‘나눔반’ 2개 반으로 구분해 소그룹으로 운영되며 반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수업 과목을 편성해 참여자의 욕구 충족 및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보건소는 이 외에도 재가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비 및 심리검사비용 지원 등 경제적 지원과 정신질환자 가족을 위한 전문교육 확대 등 정서적인 돌봄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서천군, 4월부터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서천군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1년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당초 5년차 이상 대원에게 실시했던 사이버교육을 모든 대원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해 사이버교육 1시간만으로 민방위 교육 이수가 가능하게 됐다.

대상자는 PC나 스마트폰으로 ‘디지털민방위’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헌혈 참여 증빙자료 제출 시 민방위 교육 이수가 인정되며 특히, 코로나19 극복 자원봉사 자율 참여자에 대해서도 확인서를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속가능지역재단, 취약계층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지난 30일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이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2021년 서천군 취·창업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총 20명의 서천군민이 참여해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교육실에서 출장교육을 진행했고, 교육생 전원이 이수증을 취득했다.

이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 종사자가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전문교육으로 건설기초안전교육원(주)의 전문강사들이 참여해 산업안전의식 제고, 산업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건설 직종별 건강장애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등을 교육했다.

또한 이번 교육은 지역 내 교육기관의 부재로 지역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출장교육을 진행한 첫 사례로 교육기관 및 인근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지속가능지역재단은 1차 교육에 이어 4월 중에 2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모집인원은 20명이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