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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건> '전철역 예정지 투기 혐의' 공무원 구속… 전국 공직자 중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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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약 40억 원을 대출받아 투기한 혐의로 공무원 A씨(포천시청)가 29일 저녁 늦게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구속된 첫 사례다.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이후 11시간이 지난뒤 영장이 발부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된 뒤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포천시청 A 과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염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후 주민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역사 위치가 공개될 경우 토지 가격 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역사 예정지 인근(약 50m 거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다.

A씨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인 소흘역(가칭)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이다.

매입 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수사 착수 20일 만에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거액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와 해당 부동산을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한 점으로 미뤄 이중계약서를 이용해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현재 이 토지와 건물은 모두 법원에 의해 몰수보전 결정이 나, A씨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구체적인 지하철역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특별수사대는 A씨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21명)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상 비밀이용 부동산 취득 혐의 10건, 투기 목적 농지 매입 혐의 2건 등이다.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검찰·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내부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매입, 차명 거래, 투기목적 농지 매입 등 다양한 형태의 투기사범에 대해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보전하고, 탈세까지 파헤쳐 철저히 추징·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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