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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김상조,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틀 전 전셋값 14% 올렸다"…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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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작년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자신의 집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실장이 임대료를 5% 이상 인상을 금하는 임대차법 적용을 피해 법시행 바로 직전 전셋값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29일 전자관보와 쿠키뉴스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작년 7월 29일 현 세입자와 계약 갱신했다.

그러면서 전세금을 기존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14.1%)나 올린 9억7000만원을 받았다. 

김 실장은 이 집을 전세 내고 현재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논란은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이다.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국회는 작년 7월30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즉,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바 '임대차 3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통과 이튿날인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됐다. 

이런 가운데 김 실장은 5%로 인상 폭을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법 시행 이틀 전 계약을 갱신해 법정 상한선보다 전셋값을 더 인상해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이는 지난해 5월과 8월, 11월 같은 면적의 다른 집이 전세가 12억5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인상된 보증금은 시세보다 2억8000만원 낮다.

하지만 재계약 시점이 법 시행 이틀 전이라는 이를 미리 염두에 두고 새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언론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국민들은 못하게 하더니 완전 내로남불" "임대인은 적폐고 임차인은 선한 약자로 프레임 짜고, 제집 산 사람들은 들어가 살지도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은 전셋값을 14%나 올리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에 김 실장은 지난 27일 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8개월 사이에 집주인의 요구로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라며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의 금호동 아파트 전세값은 2019년 3억3000만원이던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억2000만원 올라 5억5000만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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