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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로나19> 4월부터 '백신 휴가제' 도입...의사 소견 없이 이틀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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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청주] 임효진 기자 = 오는 4월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를 위한 백신 휴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접종 당일 백신을 맞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가나 유급 휴가 적용을 권고했다.

또 접종 뒤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 발열이나 두통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접종 다음 날도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백신 휴가를 신청할 때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지 않다.

특히 휴가 사용으로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는 별도 유급 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백신 휴가제 도입 조치는 '권고'에 그쳐 현실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해 권고가 아닌 강제로 휴가하려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접종 뒤 이상 반응 호소 비율이 1∼2%에 그쳐 강제적인 휴가 도입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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