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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세종 기획 부동산 95곳, 산단 등 개발 예정지 '지분 쪼개기' 탈법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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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세종시 연서면  국가스마트산업단지 내 공직자 투기 의혹뿐아니라 세종지역 기획부동산의 탈·불법행위도 관련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 


세종지역 내 기획 부동산 등에 대한 업소 단속은 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탈법의 전형인 지분 쪼개기에 맞춰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는 25일 세종지역 내 기획 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시내 95개 중개법인에 대해 탈·불법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와 경찰 등이 들여다보는 기획 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싸게 매입해 수십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수법이다.

세종시는 지역 내 전체 부동산 중개업소 1225개소 가운데 2개 이상 필지를 보유한 중개법인 95곳의 토지 지분 쪼개기 여부를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A법인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산단이 들어설 세종시 연서·전동·전의면 임야 수십 필지를 사들여 1800여건의 공유지분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95개 중개법인 중 13개 업소는 보유 필지가 10개 이상이며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381필지)를 보유, 세종 경찰청과 국세청에도 통보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1만 필지 농지 가운데 개발 호재가 있거나 토지 거래가 급증한 연서·금남·연기·전의면 2250필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여부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농지법상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경작하지 않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등 호재로 4분기 기준 세종지역 땅값 상승률은 3.60%나 됐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시내 순수 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거래량도 1만6130필지로, 2012년 시 출범 이후 가장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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