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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해설> 대전지검, "윤 총장과 관계없이 월성 원전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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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대전지검은 윤석열 총장 사퇴와는 무관하게 월성 원전1호기 평가조작 의혹사건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전격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월성 원전 의혹사건이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대전지검은 동요없이 진실규명을 하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지휘해 왔던 만큼 그의 사퇴가 진실규명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사건 전반을 재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전지검 관계자는 한 언론에서 "'그 사안(총장 사퇴)과는 관계없이 수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백 전 장관 영장 재청구 이후 다음 수순으로 여겼던 이른바 청와대 '윗선'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대전지검이 아직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출석 요청할 지 여부마저 구체화 되지 않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 중 국장급 공무원 A(53)씨가 전날(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의 부하직원이자 또 다른 피고인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 B씨등에 대한 1심 첫 재판(공판준비)은 오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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