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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치안> 4월 중순~6월까지 충남 자치경찰제 시범운영…7월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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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3일 임시회 열어 전국 첫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 제정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오는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충남지역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3일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가 제출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도의회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의결했다. 의결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앞서 오전에 열린 행정문화위원회는 예비심사를 열고 지하철이 없는 충남의 경우 지하철 경찰대 설치가 시기상조로 판단됨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자치경찰 사무는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1개 축소된 총 128개로 제정됐다.


이로써 충남지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충남 자치경찰제가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의결된 조례안에는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자치 경찰 사무 범위를 비롯해 사무를 지휘·감독할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했다.

국가·자치경찰 사무 간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자치 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오는 4월 중순쯤부터 6월까지 시범 운영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 의결을 마친 김명선 의장은 “이 조례안으로 시범운영 기간 제도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충남 자치경찰제가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리를 깊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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