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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근거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되면…2027년 세종의사당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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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억 원 설계비 확보했으나, 근거법 없어 미적미적
국회법개정 위해 공청회를 마친 만큼 운영회, 법사위, 본회의 거치면 순조로운 출발
상반기 법안 마련되면, 하반기 세종의사당 기본설계 착수 가능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이정현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5일 열린 만큼 이제 근거법인 국회법개정 절차가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 연구용역비 등으로 무려 147억여 원을 마련하고도 미적대던 근거법이 4월 또는 5월에 마련될지 주목된다. <본지 25일 자 단독보도>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조용복 국회 사무차장도 배석한 가운데 조판기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호 변호사, 임종훈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진술인으로 나와 2시간에 걸쳐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근거법인 국회법개정안과 세종분원의 필요성과 설치 효과, 국회 기능에 대한 헌법적 판단 등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

참석자 중에는 지난해 2021년도 국회 예산에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로 127억 원이 반영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계류 중인 점을 제기, 주목을 끌었다. 


국회 조용복 사무차장은 이에 대해 "이 공청회 논의 과정을 수렴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서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11개 상임위는 세종의사당에, 그리고 6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상임위분산을 놓고도 큰 견해차를 드러냈다.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공청회도 마친 만큼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되는 국회법개정안 통과에 시선이 쏠리는 상태이다.
 
즉, 국회법개정안은 3월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 논의를 시작으로 이후 →국회운영위 전체 회의→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를 통과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4, 5월이 유력하며 이르면 4월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왜냐면 올해부터 일하는 국회법 적용으로 사실상 상시 국회가 열리는 데다, 특히 국회법개정안을 놓고 여야 합의로 국회 공청회까지 열었던 만큼 법안 처리가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법개정안이 올 상반기 법안 처리가 이뤄지면 서울 여의도 국회는 오는 2027년 세종으로 옮겨 개원이 가능해진다.

국회법개정안을 제21대 개회 직후 자신의 1호 법안 발의를 낸 홍성국 민주당 국회의원(세종 갑)은 "국민의힘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래서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명분을 하나 마련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안팎에서는 국토부의 반대에서 불구, 최대 28조 원이 소요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사업은 여야가 특별법까지 마련해 통과시켰고, 예타 면제가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법개정안도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해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다"라며 "또 논의 부족이란 이유를 들었지만, 공청회가 개최된 만큼 이제는 여야 합의로 국회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옳다 "고 역설했다.

국회법개정안이 가결되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올해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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