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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단독>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47억 확보했지만...근거법 없다"...국회공청회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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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임효진 기자 =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비 20억 원을 얻어놓은데 이어 올 예산 127억 원 확보, 무려 147억 원이 책정됐으나 이 예산을 활용할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여야 정치인은 물론 학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나온 핵심 이슈다.

2시간가량 진행된 공청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조용복 국회 사무차장도 배석한 가운데 조판기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호 변호사, 임종훈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근거법 마련과 세종분원의 필요성과 설치 효과, 국회 기능에 대한 헌법적 판단 등에 대해  논의를 집중했다.

지난해 2021년도 국회 예산에 여야 합의로 127억 원 설계비 예산이 세종의사당 설치 과정에 반영됐으나, 설치를 이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계류 중인 점이 주목을 끌었다.

조용복 사무차장은 이에 대해 "이 공청회 논의 과정을 수렴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서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선 이미 발전된 세종특별자치시 아닌 김천·구미 등 타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판기 센터장도 이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김천·구미에 가는 게 맞다"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혁신·기업 도시를 완성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에 현 정부기관이 이미 내려가 있다"라면서 "지리적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시로 가는 게 맞다"고 답했다.

조 센터장은 오는 행정수도 완성 목표 기점인 2030년이 되면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전이나 청주, 공주 등 주변 도시에 스필오버 효과가 나타나리라 전망했다.

그는 "걱정하시는 것만큼 균형발전에 있어서 충청권 내 빨대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갑)은 "서울시에 있는 것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1단계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이었다면, 2단계 전략은 플러스알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회 분원 혹은 세종의사당 설치가 국가 균형발전 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노동일 경희대 교수는 "세종시 설치가 세종시 인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긴 했지만, 대전시로부터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반론했다.

노 교수는 "국회 이전이 다른 지역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지 않는다"라며 균형발전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홍성국·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한데 이의를 제기했다. 

김성원 의원은 '17개 상임위 중 11개는 세종시, 6개는 서울시에 둔다'는 박 의원안에 대해 "비효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임종훈 홍익대 교수는 이에 대해 "국회는 단일 헌법 기관인데 이것을 둘로 쪼개서 개시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 내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국회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중대한 비효율"이라고 이를 반박했다.


노동일 교수 역시 "국정 낭비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저는 상임위를 쪼갤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노 교수는 세종의사당 설치 전 서울시과 세종시에 비대면 화상 회의 시설을 마련해 원격 회의를 시도해볼 것도 제안했다.

하지만 조 센터장은 "상임위를 쪼개 놓으면 의회 비효율은 분명히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현재의 비효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행정 비효율을 줄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특별법) 위헌 결정 내린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시 헌재는 헌법상 '수도(首都)는 서울'이란 조항은 없지만 관습헌법을 적용해 서울시를 수도로 규정, 세종시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만든 특별법을 위헌 결정했다.

김 의원은 "당시 헌재는 수도 조항이 없는 헌법에 없는 해석을 통해 수도 조항을 집어넣었다"라면서 "이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해석을 통한 입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법을 입법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9명의 해석을 통해 헌법을 만들어 버렸다"라며 "이는 헌법 개정 권한을 가진 국민 고유 권한 침해"라고 견해를 냈다.

최종호 변호사도 "헌재가 의회제정권을 침해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동의 여지가 있다"면서 "그 어떤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관습헌법상의 수도 조항에 대해 법률상 규정한 것이, 헌법 130조 국민투표권 침해라는 것은 빈약한 비판이란 논리가 있었고 그 비판 일부분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헌재는 특별법 관련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국회의 직무소재지는 수도에 있어야 한다'는 결정 이유를 제시했다. 

최 변호사는 "헌재가 그 부분을 명확히 안 했다. 그건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 따라 결론 도출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직무소재지로서 본질적 역할을 하는 것은 본회의 소재지밖에 없다. 그 외 의원들의 개인·상임위 활동은 본회의 의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말했다.


국회 주 직무를 본회의로 규정하면 본회의장만 수도 서울시에 두고 상임위 기능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김성원 의원은 "헌재 판결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을 통한 법률안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법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직무소재지'는 위헌적 판단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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