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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창> “사실적시 명예훼손, 표현 자유 침해 아니다”…헌재의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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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처벌받는 명예훼손죄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그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정당한 사회 고발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헌재는 개인의 명예·인격 보호를 법익에 높은 가치로 봤다.


헌재는 25일 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하면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307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재판관 5명이 합헌 의견을 낸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을 정도로 재판관 사이의 의견은 팽팽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수의사 잘못으로 반려견이 불필요한 수술을 받고 실명 위기까지 겪자, 수의사 실명과 함께 병원의 잘못을 온라인상에 올리려고 했다.


그렇지만 A씨는 명예훼손죄 처벌을 걱정해 글의 게시하지 않는 대신 해당 형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온라인 공간의 팽창 등으로 사실 적시 매체가 다양해지고 전파 속도와 파급효과가 커진 현실을 언급,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적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을 면하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공적 인물과 국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조항을 모두 위헌으로 결정하면 개인 병력이나 성적지향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 입장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진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는 국가·공직자 감시와 비판이다. (하지만) 감시를 받아야 할 국가가 표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체가 되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적시된 사실 중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게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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