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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등교수업 안전해요!’...서천교육지원청, 신학기 대비 52개교 코로나19 방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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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변덕호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교육지원청이 오는 24일까지 신학기 개학 전 코로나19 대비 학교 현장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52개교를 대상으로 위생 방역물품 확보, 교내 방역과 소독, 위생관리 등을 점검했는데요.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신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방역 점검에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다음 달 2일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서천교육지원청이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52개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점검에 돌입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관내 ▲서천초 ▲장항초 ▲기산초 등 18개 초등학교와 부속 병설유치원, ▲서천중 ▲서천여중 ▲장항중 등 9개 중학교, ▲서천고 ▲충남디자인예술고 ▲서천여고 등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방역점검은 개학 2주전인 지난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해 24일까지 실시합니다.


교육지원청은 신학기 개학 전·후 학교방역 점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조치 사항을 점검합니다.


체크리스트에는 ▲개학 2주전 ▲개학 1주전 ▲개학 후 첫 주 등 시기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개학 2주전에는 ▲마스크․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상황여부 ▲학교별 코로나19 담당자 지정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학년별 별도 수업 시종시간 및 급식시간 운영 계획 수립 등을 실시합니다.


방역용품의 경우 각 교실마다 ▲고막 체온계 1개 ▲의료용 장갑 5개 ▲방역용 마스크 5개, 일회용 마스크 20개 ▲알코올 손 소독제 250ml 용량 4개 등을 비치해야 합니다.


개학 1주전에는 학교 전체 시설과 공간에 대한 특별 소독 완료,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현행화 완료 등을 실시합니다.


학교 소독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마다,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마다 월 1회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앞서 언급한 학교 소독과 동일하게 조치합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은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등교·출근 전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 항목은 ▲기저 질환 ▲발열감 ▲임상증상으로 인한 호흡곤란, 근육통 인후통 또는 폐렴 등 발현 유무 등입니다.


한만희 서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은 관내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잦아든 것 같아 다행이지만, 방심한 사이에 또 다시 확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학생․학부모․교직원들에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기 개학 전 코로나19 방역 점검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만희 / 서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서천교육지원청에서는 그 동안 이것이 (방역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일이고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학사님들하고 주무관님들 한 분씩 팀이 돼서 학교를 돌아보고 있지요.


sbn뉴스 변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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