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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환경> 충남도, 올해 2만2000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에 354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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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354억을 들여 2만2000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총 중량 3.5톤 미만은 보조금 지원 상한액이 300만 원(조기 폐차 210만 원, 신차 구입 90만 원)이다. 

단, ▲매연 저감 장치(DPF) 미개발 혹은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보조금 상한액을 600만 원(조기 폐차 420만 원, 신차 구입 180만 원)으로 상향한다.

지난해까지는 신차 구입 차량에만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전기, 수소 연료 전지, 휘발유, 가스)를 중고로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3500㏄ 이하는 최대 440만 원, 3500㏄ 초과 5500㏄ 이하는 최대 750만 원, 5500㏄ 초과 7500㏄ 이하는 최대 1100만 원, 7500㏄ 초과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지원금이 4000만 원이다. 

신청 절차 등 조기 폐차 보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환경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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