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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로나19> 오늘부터 거리두기 1.5단계...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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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28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낮춘다.

이번 조정에 따라 기존 오후 10시까지 제한됐던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 참여 가능 등으로 완화된다.

집합금지 유흥시설은 1실당 최대 4명으로 제한, 전자출입명부 필수사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시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지만, 직계가족 모임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 야구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에서의 경기 개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충남도는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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