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SBN뉴스

【시사】<영상> “당진항 매립지 대법 판결 납득 어렵다”...양승조 충남지사, 유감 표명

URL복사


[sbn뉴스=당진] 변덕호 기자


[앵커]


양승조 충남지사가 대법원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충남의 해역인 아산만에 조성한 매립지 대부분이 경기도 관할이 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종결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양 지사는 지난 4일 대법원 선고 직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 충남지사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충남의 관할로 인정받은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로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키 어려운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시작됐습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장관이 결정합니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지난 2010년 당진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분위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를 평택시로 귀속시켰으며,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안부장관의 이러한 결정에 도는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 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매립지 관할 결정권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번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에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양승조 / 충남지사

매립지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 작용이 개입될 개연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간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매립계획 확정단계에서 관할구역 결정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 지사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종결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sbn뉴스 변덕호입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