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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창> 여행용 가방에 9살 의붓아들 가둬 숨지게 한 계모, 항소심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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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여행용 가방에 9살 의붓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살인, 특수상해,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1)에게 원심 징역 22년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10년도 추가로 명령했다.

반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 요청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기각했다.

계모 A씨는 원심과 같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훈육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 살인 고의가 없었고 상습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이나 탈수 등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의식이나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원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에 무기징역 등의 무거운 형량을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을 밝혀 죄형법정주의 등 법 원칙에 맞춰 양형 결정에 고심한 재판부의 판단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헤아릴 수 없는 분노와 공분이 이 사건을 향해 있어 재판부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건을 검토하는 내내 괴로웠으나, 재판은 죄형법정주의 등 법 원칙에 맞춰 적법한 절차로 처리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여전히 반성문에 훈육이었다고 적어내는 등 범행을 자기합리화하기까지 이르렀다”라고 지적하면서 “9살 의붓아들 B군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지속적인 학대행위에 대해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생명이란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살인이 합리화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라면서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가족관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정도의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한 점에 대해 수많은 진정인의 살인죄 처벌을 원하는 여론에 편승하지 않고 주어진 증거에 많은 고심을 거듭해 원심의 형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형량을 다소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 아동의 유족은 재판 결과에 형량이 조금 늘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사형 선고가 되길 바랐다며 토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정오쯤 충남 천안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남 아들인 B군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가로 50㎝, 세로 71.5㎝, 너비 30㎝의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외출하는 등 3시간가량 가방에 가둔 채 내버려 뒀다.

외출에서 돌아온 A씨는 B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봤다는 친자녀들의 말을 듣고 가로 44㎝, 세로 60㎝, 너비 23㎝의 더 작은 여행 가방에 들어가게 하고 B군이 박음질 된 천을 뜯어 구멍이 생긴 부분을 테이프로 막아 버렸다.

이후 뜯어진 부분으로 B군이 손을 내밀자 A씨는 손을 넣으라고 하고 말을 듣지 않자 자신의 친자녀와 함께 여행 가방 위에 앉았다가 올라가 뛰고 뜨거운 드라이기 바람까지 불어 넣는 등 학대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

결국, B군은 7시간 동안 물조차 마시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이후 B군을 가둔 가방이 꿈틀거리거나 움직이지 않게 된 지 약 40분 만에 가방을 열었고 119에 신고하자는 친자녀의 말을 무시한 채 B군 얼굴에 물을 뿌리고 자의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제대로 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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