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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황운하 캠프 관계자 '당원명부 유출 혐의'…징역 10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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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지난 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지역 당내 경선과 관련, 당원명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유죄가 판결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황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A씨(51)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훈(56) 중구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정 의원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황운하 후보 선출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전화통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의 관행을 뿌리 뽑고,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민주당 중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당원 명부를 취득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제공,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구의원이 불법 경선운동을 벌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위법인지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있을 당시 취득한 권리당원 명부를 이용, 지난 해 3월 초 진행된 민주당 중구지역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당원 137명에게 황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로 지난 해 8월 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당원 39명에게 전화를 걸어 황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 황 의원이 당선자 시절이던 지난 해 4월 24일 황 의원 선거캠프를 압수수색했다. 

황 의원은 당시 "이번 사건은 저와 무관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이 '과잉수사'라고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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