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시사】<속보> 최강욱, 1심에서 징역8개월 집행유에 2년...의원직 상실형

URL복사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끊어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에게 28일 열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최 대표의 1심유죄판결에 따라 남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혐의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 이름으로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턴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턴증명서 발급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부탁한 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자신의 서류가 입시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해줘 두 대학원 평가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최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판사는 “최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허위 작성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9개월 동안 16시간을 근무했다면 1회 평균 12분 정도의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어느 곳에서든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직원들이 정기 인턴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성실히 일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이러한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1심 선고뒤 최 대표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좋은 결과로 말씀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대표는 27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철 전 VIK 대표와 채널A 사이에 있었던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최 대표는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통해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기자는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재판 과정에서도 최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