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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검찰, "친자매 살해한 피의자의 무기징역 가볍다" 항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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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산] 이정현 기자 = 검찰이 여자친구와 같은 아파트내 다른 층에 사는 친언니까지 살해한 피의자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지자 죄가 가볍다며 항소했다.

27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이상록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강도살인 등 피고인 A씨(33)에대한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에서 맡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A씨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라고 말했다.

이는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요구하겠다는 뜻이다.

이와함께 A씨에게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두 딸을 잃은 부모가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 26만545명의 동의를 얻고 지난 22일 종료됐다.

때문에 청와대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가 답변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중인 이 사건에 대해 답변유무등이 주목된다.

피해자 부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인이 제발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 쯤 충남 당진시 송산면의 한 아파트 7층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곧바로 같은 아파트 12층에 따로 사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들어가 숨었다.

이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의 언니 C씨 집에 숨어들었다. 그리고는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C씨를 살해했다.

A씨는 C씨의 차량과 명품가방, 신용카드 등을 훔쳐 울산지역으로 향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내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C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58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살해 전 C씨를 위협해 알아낸 것으로 조사 당국은 보고 있다.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이미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은폐 시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JTBC가 입수해 지난해 7월13일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난폭하게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차를 세운 그가 트렁크에서 C씨의 명품가방을 꺼내 들고 사라지는 장면도 담겨있다.

경찰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현장에서 자매의 시신을 각각 발견했다. 

A씨가 붙잡힌 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해 7월 2일이다.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빼앗은 명품 가방을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나쁜 만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무기징역이 판결에 대해 유족은 법정 안팎에서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라며 절규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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