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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언론> 청와대, "검찰기자단 카르텔, 눈높이 맞게 개선 필요'...정부·지자체 기자단도 해당되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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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청와대는 26일 "정부는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도로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해  11월 26일 검찰기자단을 '병폐의 고리'라며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 출입증 발급 ▲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과 관련, 정부세총청사와 정부대전청사는 물론 각 지자체의 이른바 출입기자단이란 이름이 카르텔이 해체될 지 주목된다.


먼저 검찰기자단 해체 관련한 국민청원과 관련,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강 센터장은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이나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면서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고,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권력기관을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하고,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원인은 검찰기자단 해체 청원 이유에서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기자단이 있다"라며 "폐쇄성이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고,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 버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기자단은 폐쇄적 운영을 통해 특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이가운데 ▲검찰기자단 등록 시 기존 출입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 ▲미등록 시 기자실 이용 및 브리핑장 출입 불가▲ 보도자료 수신 불가한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 국민청원은 한 달만에 34만3622명의 국민이 동의하며 종료됐다. 


[청와대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등 청원 답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검찰기자단을 '병폐의 고리'라 지적하시며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기자단이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어 검찰기자단은 폐쇄적 운영을 통해 특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검찰기자단 등록 시 기존 출입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 ▵미등록 시 기자실 이용 및 브리핑장 출입 불가, 보도자료 수신 불가한 점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폐쇄성이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고,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 버린다"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34만3,622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자단은 정부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청와대와 국회, 주요 부처 등에 기자단이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취재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자료, 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엠바고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검찰기자단의 폐쇄성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검찰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기존 기자단 2/3의 출석과 2/3의 찬성을 얻어야만 기자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이 과정에서 검찰기자단이 검찰을 감시・견제하기보다는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으로, 형법 12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나 피의사실 공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이에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권력기관을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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