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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가> 황운하,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보고 덮은 경찰관 “수사관에게 그까짓게 뭐 대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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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임효진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대전 중구)은 26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 법무실장을 역임했다는 것이 담당수사관에게 그까짓게 뭐 대수롭냐”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시 담당 수사관이 볼 때 많고 많은 평범한 사건 중 하나였고, 수사 비례원칙을 보면 과잉수사를 하면 안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는데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의 주행모드가 정차가 아닌 주행 중인 ‘D‘로 있었다는 지적에 황 의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당시 차가 정차한 상태였느냐 정차한 장소가 어디였느냐, 계속 운행의 의사가 있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은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다만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왜 동영상도 보고 설사 단순 폭행이란 결론에 변함이 없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동영상도 보고 한번 더 확인했으면 좀더 말끔한 처리가 되지 않았겠느냐 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그러나 그때 당시 수사관 입장을 들어가서 판단하면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주행 중이라고 판단하기 현재 나온 정황으로 섣부르다고 했다. 

그는 “향후 진상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내용”이라며 “파편적 팩트를 가지고 이것은 주행 중이었다 라고 판단하는 건 아직 섣부르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법무부 고위 관계자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안이 윗선까지 보고됐을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단순 폭행 사건이고 합의된 사건이고 또 피의자 신분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라고 판단했을 걸로 보인다”라며 “이런 경우 윗선에 어디까지 보고되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일선 경찰서장·경찰서 과장을 경험한 것을 볼 때 이런 사안 경우에 팀장 또는 과장 선에서 전결 처리되는 것으로 이것을 관행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 볼 때 강남경찰서나 서초경찰서 관내에 대단한 사회지도층들이 많이 거주한다”라며 “법무부 실장이 현직도 아니고 역임했다고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그까짓게 뭐 대수롭냐”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지난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대국민 사과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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