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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창> 중국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 세종청사 공무원 2심도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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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중국에서 입국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 집 밖을 산책한 공무원에게 항소심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처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5월 중국에서 귀국한 정부세종청사 부처 공무원 A씨(48)는 '2주간 주거지를 벗어나지 말라'는 지자체장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A씨는 자가 격리 기간중에  세종시 자신의 주거지 주변을 산책했다는 것이다.

1심에서 대전지법 박준범 판사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발원국으로 알려진 나라에서 입국한 만큼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며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검찰은 이에대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직 처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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