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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창> 신지예 성폭행 가해자 1심 징역 3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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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녹색당 당직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 법정구속됐다. 

뉴스1과 언론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5형사부는(권기철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3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려 법정 구속했다. 

준강간치상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상대방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에 멍 자국이 있고,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 상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와 A씨가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선고 후 "죄송하다"라며 "참회가 충분할지 모르지만, 피해자분께 죄송한 마음이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진보정당인 녹색당의 당직자였던 A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신 대표는 21대 총선 과정에서 "A씨가 당내에 처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을 유인해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여성단체도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신 대표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내세우며 지방선거에 출마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지난 총선에서는 녹색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신 대표는 사건을 공개하면서 "피의자가 인정하는데도 진실이 불투명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여성단체는 유죄 판결이 당연하다면서도 형량이 낮다고 반발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상담소, 반차별페미연대 등은 판결뒤 부산지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고통에 비하면, 재판과정에서 감형만을 위해 거짓과 2차 가해를 안긴 것을 생각하면 검찰 구형 7년 형도 약하다"고 밝혔다.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가해 의도와 계획성이 충분함에도 형량에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김세울 활동가도 "소수의 정치를 업으로 삼는 여성의 상황을 악용한 아주 정치적이고 특수한 범죄"라며 "엄벌까지 재판을 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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