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목)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시사】<법창> 대전고법 "대전시의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사업자 지위 박탈은 잘못"

URL복사

-대전시, "도시계획위 부결 사유 등 고려한 결정…대법원 상고"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대전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내 아파트 건설 등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가 취소한 것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잘못된 처분이라는 법원의 해석이 21일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전시가 도시관리계획(매봉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관련 심의위원회에서도 경관·교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 한 업체 측 제안을 부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고의 사업제안자 지위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뜻하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는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체 측 변경안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면 다른 보완책을 찾도록 하는 등 기회를 더 줬어야 한다"며 "제안 수용 자체를 취소한 것이 잘못됐다는 1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지위를 부여해 놓고, 다시 이를 뒤집은 대전시의 행위 때문에 사업자 피해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진통 끝에 결국 통과된 뒤 이미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업 취소 결정에 따른)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취소처분 전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사업계획변경 등 의견을 청취한 데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사유와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을 고려해 처분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천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천864㎡)에 452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려던 것이 골자이다.

2018년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금융투자(PFV) 회사까지 참여해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2019년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자연환경 훼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고, 대전시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전국공공연구노조 ETRI지부, 매봉산개발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해왔다.

그러면서 매봉공원 인근의 대덕연구단지 입주 기관과 인근 주민,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사업이 연구환경 저해와 녹지 훼손,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며 반대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