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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3부요인 등 고위공직자 7100명 대상인 공수처, 25년 만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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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여야의원과 시민 등이 청원서 제출을 계기로 공수처 설치 시작
3부요인과 판·검사, 3급 이상 공무원 등 7100명
검·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 인지하면 공수처에 보고, 이관 요청하면 넘겨야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3부요인 등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수사를 위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5년 만에 출범했다.

공수처는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 처장의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공수처 출범은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여·야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서를 제출한뒤  25년만에 이뤄졌다.

공수처 또는 이와 비슷한 개념의 기구 설립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대통령들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갖은 부정부패 비리에 매번 실망해야 했던 국민들에게 이른바 ‘권력형 비리척결'이라는 기대를 갖게힌디.

▶▶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정한 공수처의 권한은 실제로 매우 강력하다.

조직은 일단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과 이를 포함한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 사법, 행정부에 걸쳐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과 그 가족들이다. 

고위공직자 7100여명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며, 이중 판·검사만 5600여명에 이른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한다.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는 철저히 독립성을 보호받으며, 대통령 역시 공수처 관련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는 물론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돼 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인 만큼 우려 역시 강하다.

공수처장과 차장, 또는 수사처 검사 일부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작동할 경우 이른바 ‘정치검찰’ 이상의 ‘정권사수처’가 될 것이라는 불안한 시선이 적지 않다. 

입법에 급급해 적절한 권한 통제장치를 세심히 마련하지 못한 공수처법은 물론 공수처 내 내부 규정 보완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김 처장 역시 취임사에서 총 33번 ‘국민’을 외치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된 공수처를 만들겠다며 우려 불식시키기에 집중했다.

김 처장은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는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할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법 앞에 평등과 법의 지배의 원리를 구현하고,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누구도 가지 않았던 이 길에 도전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거듭 국민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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