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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창> 초범·반성·보험가입 하면 아이 태우고 0.333% 만취운전으로 인명사고 내도 실형 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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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하다 인명사고를 낸 40대에게 '초범·반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물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으나 일단 실형을 피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송 판사는 또 3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송 판사는 "범행 불법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보험으로 피해자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1시 쯤 자신의 차를 몰고 대전 서구의 도로를 500m가량 이동하다가 정차해 있던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33% 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태우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의 실황 조사서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A씨는 매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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