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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용담댐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하라”…문정우 금산군수, 제도 마련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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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금산] 권주영 기자 = 충남 금산지역의 용담댐 방류 피해보상을 위해 문정우 금산군수가 동분서주하고 있다.

금산지역은 지난해 8월 용담댐의 수위조절 실패에 따른 급격한 방류로 제원면과 부리면 지역 875가구의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사상초유의 피해를 입었다.

전체 피해 농작물 233㏊ 가운데 절반(119㏊) 가량이 인삼포에 집중돼 수확을 앞둔 2~6년근 인삼을 모두 폐기처분해야 했다.

문정우 군수는 수자원 공사 항의방문, 피해 4개 지자체 범대책위원회 구성, 관련부처와 국회방문, 서명운동 전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전방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가 부른 인재라는 사실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근거함으로써 사안의 심각성을 대내외에 알렸다.

문 군수는 용담댐 저수율(수위 및 유입량) 비교, 일자별 방류량 데이터, 댐 운영규정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용담댐 부실운영에 따른 인재(人災)라고 판단,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먼저 피해지역 3개 지자체장과 함께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해 정확한 원인규명과 실질적 보상, 재발방지 등을 촉구했다.

국무총리 및 환경부 장관 면담 등 용담댐방류피해민간대책위와 손잡고 힘을 모은 결과 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결실을 얻어냈다.

뒤를 이어 환경부에서 보상을 위한 피해원인조사 연구용역(피해주민대표, 중앙 및 지역 전문가 참여)을 발주하는 가시적 진전이 이어졌다.

오는 28일에도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이름으로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문정우 군수는 “피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 구제방안이 절실하다”며 “피해주민들의 응어리가 풀어질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에 준하는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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