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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신수용 쓴소리> 부사관들의 참모총장 인권위 진정, 정파떠나 답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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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군(ROTC)출신으로, 강원도 양구의 최전방 사단 GP, GOP 소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10.26사태로 신군부가 들어설 즈음이었다. 계절은 한 장마철였다. 하지만, 낮과 밤을 바꿔 사는 DMZ전방부대는 한밤에도 난로를 피웠다.

북한 군(軍) 진지와 우리 GP간의 도상(圖上)거리는 400여 M에 불과했다. 현장은 그래서 24시간 5분 대기상태였다.

몇해 전  대대장이 1개 통신병과 월북했느니, DMZ내 작업중이던 1개 분대가 적군과 허락없이 접촉한 뒤 월북한 곳으로 전해지는 곳이었다. 

그래서 소대장에게는 현장 사살권과 개인화기외에도 권총까지 지급됐다.

당시에는 33개월짜리 병사들이 적지않았다. 대학에서  교련을 받아 복무헤택을 받는 병사래야 중대에 3, 4명 정도 였다. 

그러니 복무기간 33개월이 대부분이었다. 

각 소대내 분대장은 6개월간 교육을 받고 임지에 온 하사들이었다.

그러다보니 나이많은 상병, 병장과 나이 어린  분대장 간에 하찮은 시비가 잦았다.

그러자 이런 사실을  보다못한 중대 선임하사(상사)가 이를 해결했다. 

월남전 참전 경험을 마친 특수부대 출신인 그는 전 중대원을 모아놓고 따끔하게 질책했다.

'... 우리 중대가 비무장지대 우리 GP(전투전초)에서 며칠을 굶으며 고립된 채 작전을 하고 있다고 치자. 모든 중대장. 소대장, 선임하사와 중대원 모두가 여러날을 굶다가 건빵한 봉지를 찾아냈다면 누가 먹어야하나. 신병?고참? 취사병?무전병?...중대장님이 드셔야한다. 왜냐면 우리 중대원를 살려 임무를 완수할 지휘권을 가진 중대장이 드셔야한다. 군대는 계급에 살고 계급에 따라 임무가 부여됐다. 우리 중대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많다. 하지만 중대장님과 소대장님들은 나의 상급자다. 앞으로 나이 많은 병사들이 나이어린 분대장의 명령듣지 않거나, 대꾸하며 분란을 일으킬 경우 군조직을 이간한 것이므로 용서하지 않겠다'

정년이 머지 않았던 그 중대 선임하사는 막내 동생뻘인 필자에게도, 중대원들에게도 어머니같은 자상함과 함께 깎듯했다.

그는 늘 '제가 나이가 많다고 연하인 중대장님이나 소대장님을 무시하는 군대는 당나라 군대'라고했다.


#2. 외교.안보전문가인 후배 A가 엊그제  34년 전 한-미 교환장교로 파견근무 당시의 미군 2사단에서 겪은 얘기를 전해왔다.

A가 교환장교로 있을 때 미군이 조종하는 헬기(UH-60)를 타고 항공정찰을 했다.  

탑승 전 준사관 조종사로부터 브리핑을 받게 되었는데 한국군 중위에게 경례자세는 물론 깍듯한 예의와 용어, 절도있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비행 후 별도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 그 조종사는 소령출신이다. 그러나 예편 한 후 준사관으로 다시 임관해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미 소령출신 준사관의 나이 어린 한국 장교에 대해 예의를 갖추는 모습에서 세계 군대인 미군의 위계질서 진면목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나이를 초월한 미군 조종사가 보여준 상급자에 대한 예절과 기강이 미국 군문화여서 부러웠다고 했다.
 
최근 일부 육군 주임원사들이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대상으로 진정을 냈다.

남 총장이 지난 연말 화상회의를 통해 주임원사단을 격려하고 부사관의 역할, 권위신장과 복지향상, 사고예방차원에서 꺼낸 표현이 인격권 침해로 해석된데는 군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매우 유감이다.

물론 의아함도 없지 않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청와대나 여야가 정파를 떠나  정확한 판단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원사들은 “장교들이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발언한  남 총장의 발언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했다.

남 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또한 군을 이끄는 지휘부 간부간의 옳고 그름의 갈등으로 확산되면 더욱 곤란하다. 
  
그러나 육군은 “참모총장이 회의 간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가 왜곡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임무수행 간 나이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계급을 존중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일 뿐 반말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상명하복 및 군 기강 확립이 필수적인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계급과 직책의 엄정함을 유지한 가운데 육군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는 부연(敷衍)이다. 

이 진정과 관련한 근거규정은 여러개다.

그중에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시행‘20.5.27)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5항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와는 무관한지도 재점검해야한다.

또 기본법 제39조(의견 건의)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 할 수 있다'와 제40조(고충 처리) 1항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는 연관유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와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부분도 명확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고정관념에 얽매여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부응(副應)하지 못하고 있는 군 간부들에게는 질책과 반성의 시간이 필요 할 것이다. 

하지만 군이 잊지 말하야할 명언이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서  '소유위령(小有違令) 즉당군율(卽當軍律) (군령을 조금이라도 어긴다면 즉시 군율을 적용하여 참할 것이다)'라고 했다.

군에 대한 복지문화만이 군의 사기를 키우는게 아니다.

군에 대한 정치권의 왈가왈부를 삼가고, 지휘권을 반듯하게 세우며 충무공의 말마따나 군율을 보장하는 군대만이 강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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