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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청년인구 감소 막는다’…서천군 ‘청년행복주거비’ 기존 지원금서 3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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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변덕호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지역 내 청년 인구 감소를 막고자 청년행복주거비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기존의 자격요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하고 지원금 증액 등 주거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인데요.


더불어 청년 농촌보금자리, 쉐어하우스 등 주거 공급 지원을 병행하며, 출산장려금 지급 규모 확대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서천군은 기존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해 올해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기존 청년 주거비 지원 제도 대비 ▲지원대상 확대 ▲지원금 증액 ▲자격요건 완화 등 실질적인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전월세 거주자에서 전월세 거주자 및 관내 소재 주택 구입자로, 월 10만 원이었던 지원금은 월 15~29만 원으로 최대 3배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관내에서 직장을 다녀야한다는 규정과 서천군에 전입해야 한다는 항목은 삭제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입니다.


거주요건으로 전세 거주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거주자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하며, 매매 거주자는 관내소재 주택 구입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가구와 부부가정 15만 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2인 17만 원 ▲3인 20만 원 ▲4인 23만 원 ▲5인 24만 원 ▲6인 이상 29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부나 지자체 공공주거지원 지원자 ▲신청공고일 기준 전월세 확정일자일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비 지원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올해 1분기 신청은 3월 중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군은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과 함께 ▲청년 농촌보금자리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한산 청년 및 귀농인 임대주택 ▲청년 쉐어하우스 등 주거 공급 지원정책을 병행 중입니다.


이밖에도 출산장려금 지급 규모도 기존 10만 원에서 154만 원까지 지급했으나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노현배 서천군 기획감사실 정책개발팀장은 까다로운 기존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에 관내 거주 청년들이 배제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학생, 취업 준비생, 자영업자 등 주거 취약층까지 차별 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주거 사유에 의해 관외 유출되는 청년들을 저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현배 / 서천군 기획감사실 정책개발팀장

대부분 저희 지역 청년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큰 사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사유였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금액도 전보다 올리고 조건도 완화시키고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서천군에 따르면 관내 만18~39세 청년 인구수는 지난 2018년 9449명, 2019년 8880명 작년에는 8174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sbn뉴스 변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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