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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서천군,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제도…8개 분야 68건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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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해 충남 서천군에서 새롭게 달라진 제도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19건, 농림‧축산‧수산‧식품 분야 10건 등 총 68개의 제도가 바뀌거나 신설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주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서천군의 주요 제도는 8개 분야 총 68건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보건‧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아동양육비와 다자녀가정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만 1인당 월20만원을 지급했는데, 오는 5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의 자녀도 월 10만원씩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 원씩 지급됩니다.


단,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만 6~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5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다자녀가정 감염병 예방접종은 충남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생후 6주~8개월 미만 영아 중 셋째 자녀부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건소 관계자

이전에는 (로타바이러스는) 그냥 유료로 본인들이 접종을 했었죠. 두 번 접종하는 약이 있고요, 세 번 접종하는 약이 있어서 그건 상황에 따라서…


이밖에도 ▲자활근로 인건비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금액 등이 인상됐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만 관리했던 것과 다르게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지자체에서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응급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의무화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동물판매업자의 동물등록 의무화가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은 최대 4만 5000원으로 기존보다 1350원 인상됐고,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지원대상 품목은 봄감자·가을쪽파·콩·고구마·밀 등 5개 품목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오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인상됩니다.


기존 과태료 승합차 9만 원과 승용차 8만 원이 각각 13만 원과 12만 원으로, 기존 범칙금 승합차 9만 원·승용차 8만 원·이륜차 6만 원·자전거 등 4만 원이 각각 13만 원, 12만 원, 9만 원, 6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밖에도 ▲생애최초 구입주택 취득세 감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전자여권 도입 ▲충남도 참전명예 복지수당 지급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등이 시행됩니다.


sbn뉴스 조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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