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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더 이상 아동학대 없게 환경부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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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월간 아동학대는 무려  2만4000건이다.

신고된 공식집계다. 신고가 안됐거나, 기피한 건수까지 합하면 훨씬 많다.

그렇지만 학대한 가해자와 피해 아동이 분리조치된 경우는 고작 14%안팎이다.

이상한 것은 학대피해 어린이와 부모를 분리하는 게 100명 중에 14명 뿐이라는 사실이다.

확인해보니 법과 제도가 무력해서가 아니었다. 분리했을 때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할 시설이 부족하고 현장 전문성이 떨어져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작년 12월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보자.

1년에 2차례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부모와 즉시 분리한다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피해 아동을 보호할 양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전국 17개 시.도의 아동 쉼터는 57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수용인원이 이미 포화상태다. 

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이 1000여 명 뿐인데 2019년 2회 이상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은 3배가까운 2776명에 이른다.

부모든, 양부모든 아동학대에 따라 부모와 즉각 격리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머물 곳이 없는 것이다.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 위탁가정이 운영되더라도, 정부 지원이 없다 보니 현재 이곳에서 보살핌을 받는 아동도 6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아동학대 전담 인력도 크게 부족하다. 전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290명에 불과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 한 명이 담당하는 아동은 6362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엊그제 정인이 법을 만들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속에 무더기로 제출된 국회가 아동학대 방지 법안만들었다.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관련 법안 18건을 병합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찬성 255표, 기권 9표로 처리했다.

자녀 체벌금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는친권자가 아동 보호나 교양을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부모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신고하는 즉시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되,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국회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충분한 심사도 없이 입법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피해 아동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되레 이 법이 피해 아동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지만 분리했을 때 갈만한 시설이 태부족인데다, 아동보호 전문가도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 된 것으로 끝난게 아닌 것이다.

참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학대없는 아동을 위해서는 세심한 환경까지 만들어 줘야한다.

17개 시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파악해 재정지원은 물론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설도 크게 확충하지않는한 그림의 떡이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뒤늦게 밝히고 있다.

차마 눈 뜨고 볼수 없었던 정인이의 사망 여론에 떠밀려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실태 조사부터 하는 게 순서다.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한다.

거듭말하지만, 전문가들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설과 전담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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