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속보】조응천 "비판 달게받겠다...공수처 출범·윤석열 배제가 검찰개혁이냐"...秋 강력 비판

URL복사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할 만한 일이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 청구한 데 대해  "어젯밤(24일) 법안심사에 몰두하던 중 윤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및 징계청구사실을 들었다"라며 이같이 게시했다.

조 의원은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게시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백퍼센트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떤가?"라며 되물었다.

이어 "우선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와함께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마지막 하나,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일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썼다.

또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적었다.


[조응천 페이스북 전문]

어제 저녁 법안심사에 몰두하던 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속보를 접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추미애 장관의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습니다.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백퍼센트 동의합니다. 수사-기소-재판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지켜지고,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우선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섭니까?
일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도권과 호남의 대응단계가 격상됐습니다.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습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