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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천안·아산 ‘특별방역조치’ 시행...방역 강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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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천안·아산] 손아영 기자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에 충남도가 오늘(25일) 오후 6시를 기해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출입자 신원 확보를 확실히 하도록 하고,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의무화 한다.

이들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를 취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에는 해당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한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생활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 시설별 생활수칙과 음식점 비말 차단 칸막이를 보급키로 했다. 음식점 비말 차단 칸막이 보급은 도내 전체 음식점의 10%인 244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또, 감염 빈도가 높고 오랜 시간 머물게 되는 가정과 식당, 카페, 목욕탕과 사우나, 직장과 학교, 병의원 등 9개 장소에 대해 ‘개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개 생활수칙’을 마련해 보급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우리 도의 최근 1주일 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3.9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도 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기준인 15명에 근접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당장 추진할 수 없다“며 “시·군 단위로 대응하되,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 상황,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기에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21일부터 35일 간 연속 발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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