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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 해약 놓고 ‘무효 여부’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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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8일 대전도시공사로부터 계약해지 당한 KPIH사, 법원에 협약무효소송'제기.
-KPIH사, "사업 연장을 위한 협의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타당한 이유없이 거절당했다"
-도시공사, "  KPIH가 PF 대출을 실행하고 토지매매계약(대금 594억318만1천원)체결약속을 안지켰다"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개발사업 협약 무산과 관련, 계약을 해지당한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며 사태가 법정에서 가려지게됐다.


지난 9월 대전도시공사로부터 게약을 해지당한 민간개발사업자인 KPIH는 23일 대전지법에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사업 협약 해지 통지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KPIH 측은 솟장에서 "도시공사가 지난 6월 11일 맺은 변경사업 협약에 대해 9월 21일 해지 통지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전시와 도시공사에 사업 연장을 위한 협의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타당한 이유도 없이 거절당했다"며 "오히려 대전시나 대전 도시공사에서는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하라는 답변만 했다"고 설명했다.


KPIH 측은 "협약 해지를 발표한 대전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영개발 카드를 내밀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가 제안한 10층도 아닌 20층씩이나 짓겠다는 대전시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발표하며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9월 18일까지  KPIH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하고 토지매매계약(대금 594억318만1천원)을 체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사업 협약을 해지했다.


대전시는 2010년 이후 이번까지 모두 4차례 추진된 민간 개발이 무산되면서 공영개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층수 제한을 기존 10층에서 20층 이상으로 늘리고, 건축용도도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등 사업 여건 개선방안을 낼 예정이다.


공영개발방식의 세부 건립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된다.


당초 3만여㎡로 계획했던 판매시설 면적은 줄어들 전망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준공까지 5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전시는 좁고 낡은 유성시외버스 정류소를 내년 상반기 대전 도시철도 구암역 인근 유성복합환승센터 부지로 우선 이전해 주변 교통혼잡을 해결할 방침이다.


이전된 유성시외버스 정류소는 부지 2천800㎡, 건물 면적 600㎡ 규모로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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