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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대법 "미성년자가 성관계 거부 안 했어도 성적 학대"...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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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미성년자가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적 학대인 만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졌다.


A씨가 청소년인 B양과 성관계를 했는데도  B양이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성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고등군사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20대 현역 군인이던 A 씨가 당시 15살이던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건 지난 2017년 10월이다.

이때 B양이 그만하자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C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 혐의 중 폭행죄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B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면서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봤다. 

또 C양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간음을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즉, 15살인 피해자 B양이 미숙하나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아동복지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성관계 자체를 거부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성적 학대로 보지 않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심이 피해자 연령,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을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아동 청소년이 외관상 동의를 했더라도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췄는지 여부 등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A씨가 C양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간음’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 씨의 신체 사진 협박 혐의 역시 청소년성보호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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