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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방 첩약, 한의원 9천여 곳 건강보험…醫協 반대 속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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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이상,생리통등 3가지 질환 적용
-10일기준 16만 원~38만 원에서 5만 원~7만 원까지 낮아져
-한의사협회 환영...대한 의사협회 파업중단협정을 정부가 어겨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한약재를 혼합한 '탕약(蕩藥)'이나 '환(丸)'으로 만든 한방 첩약 일부에 20일부터 건강보험이 대전·충남·세종·청주 등 전국에서 적용된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한약의 안정성을 문제 삼아 반대하지만, 한약 3종류에 대한 보헙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방 첩약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생리통 등 3가지 질환이다.

앞으로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효과가 있는 '반하'.얼굴 근육 마비 등에 사용하는 '황기' 여성들의 생리통에 주로 사용하는  '향부자'등과 같은 약재를 사용한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험적용이 안되는 바람에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이용을 못하던 이들 3가지 종류의 첩약부터 종전과 달리 이용이 수월해졌다.

10일 기준으로 종전에 16만 원~38만 원까지 환자가 부담했던 비용은 이제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낮아진다.

이처럼 대전·충남·세종·청주 등 전국 한의원 9000여 곳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노태진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약 (생산) 전 주기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시행하게 되며, 한약 치료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지난 9월 파업을 중단하면서 체결한 '의정합의'에서 시범사업을 할지 여부를 정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방 첩약은)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약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정부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논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한 상태에서 결정됐고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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