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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법원 "집을 이 가격 밑으로는 팔지말자" 게시한 50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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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법원은 아파트단지에 "이 가격 밑으로는 집을 팔지 말자"는 글을 아파트 단지에 붙인 5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말 A씨가 사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게시판에 "이 가격 이하로는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했다.

A 씨는 아파트의 평형별 실거래가, 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매하지 말자고 썼다. 

그는 "수수료를 챙기려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저가 매도를 요구한다"라며 " 해당 가격 이하로는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입구에 "우리 가치를 하락시키는 B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현수막을 세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같은 행동을 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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