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목)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시사】“석탄발전 투자 더 이상 안돼”...충남도, 금융기관에 12월까지 탈석탄 회신 공문

URL복사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금융기관의 탈석탄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기관 등의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 중 탈석탄을 선언하지 않은 9곳을 대상으로 ‘탈석탄 금융 동참 협조’ 공문을 18일 자로 발송했다.

지난 8월 6일과 9월 2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충남도는 공문을 통해 “올해 54일 동안 이어진 유례없는 장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에 아직도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국 56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탈석탄 금고 선언’을 했고, 참여 기관의 연간 재정 규모는 148조 8712억 원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또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은 정부의 방침이 됐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KB금융그룹이 ‘탈석탄 금융 선언’으로, 신한금융그룹은 ‘탄소 제로 드라이브 선언’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고 지정 평가 항목에 탈석탄 배점을 늘릴 계획이며, 탈석탄 금고·금융 전국 확대를 위한 ‘제2차 전국 탈석탄 금고·금융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 세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금고·금융 정책에 각 금융기관도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탈석탄 금융 계획을 2020년 12월 18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탈석탄 금고는 자치단체 등이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때 평가 지표에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탈석탄 금고 정책을 도입했다.

같은 해 금고 선정 시에는 △탈석탄 선언 여부 △석탄화력 투자 여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실적 등을 평가해 금고 선정에 반영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