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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16일 충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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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 환경부가 16일 오전 6시부터 충청남도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오늘(16일) 오전 6시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됐으며 실제 단속을 실시한다.

충남지역의 의무사업장과 공사장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55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충남의 총 30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25개에 대해서는 최대출력 80% 이하로 상한제약이 이뤄지며, 나머지 5개는 예방정비 등의 이유로 가동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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