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목)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속보】민변·참여연대·야당 "秋 '휴대폰 비번 공개법'은 반헌법적" [민변 성명 전문]

URL복사

-민변, "휴대폰 비밀번호 안 밝힌다고 제재하면 진술거부권과 피의자 방어권을 정면 위배"
-참여연대, "사생활 비밀 보장이라는 헌법 취지에 정면 역행"
-국민의힘,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 지시에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이 헌법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민변)은 1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민번은 성명에서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진술 거부 대상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한다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 등에 비춰 법무부 장관은 위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추 장관에 대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한 자기 성찰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발상은 사생활 비밀 보장이라는 헌법 취지에 정면 역행한다"며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감시·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일정 요건 아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추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에 대해 맹비난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을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선포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 천상천하 유추독존(唯秋獨尊)"이라며 "무법 장관의 폭주를 눈감아주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정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관 지시에 따르지 말아달라"고 공직자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눈엣가시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서"라며 "장관 개인의 은원에 따라 법안을 마구 휘두르는 '막장드라마'"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조두순과 관련,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대상자 재활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 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장은 "악질 범죄자의 존엄을 존중하느라 피해자의 고통을 묵살하고 있다"며 "정의의 파수꾼이 아니라 정의의 파멸꾼"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성명 전문】
법무부는 2020. 11. 12. 보도자료를 내어, 법무부장관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55조 또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등에 대하여만 처벌할 뿐,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형사사법절차가 강조해 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헌법적 가치를 천명한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보저장매체의 접속에 대하여 소유자 등의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352)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위 개정안에서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소유자 등이 피고인인 경우는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다. 나아가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조차 피고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부죄를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한편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에 따르더라도, 복호화명령(암호키의 제출 명령 등)이 갖는 기본권 침해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당해 명령의 허가를 위해서는 국가의 안보‧범죄예방‧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나 법적인 권한‧의무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국의 법제도조차 큰 비판을 받고 있다.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 등에 비추어, 법무부장관은 위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더불어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하여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2020. 1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 도 형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