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SBN뉴스

【영상】코로나 공존시대 맞아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서천군, 마스크 착용 ‘의무’ 홍보

URL복사

[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앞으로는 조금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13일 0시부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와 제83조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신규 5단계로 개편한 세부내용을 조주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지난 1일, 정부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코로나19와 장기적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시설 폐쇄 등의 대응보다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천군도 이런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신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홍보에 나섰습니다.

김익열 / 서천군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일부) 상향하고, 단계 조정 시에 권역별 대응을 강화하고요...

1단계는 생활방역 단계로,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단계로 구분됩니다.

1.5단계는 지역유행 시작으로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이 필요하며, 2단계는 지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가 권고됩니다.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로 구분됩니다.

2.5단계는 전국 유행이 확산되어 가급적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으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3일 0시 기준 서천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0명으로, 천안‧아산을 제외한 충남 내 13개 시‧군은 현재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 중입니다.

이에 따라 집합‧모임‧행사에 500명 이상일 경우 군에 신고가 필요하며 각종 시설에서 출입자 명부 작성과 환기,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13일부터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주‧야간 보호시설 ▲집회‧시위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시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천군은 현재 관내 누적 확진자 4명 외에 추가 확진자가 없다면서도, 앞으로 신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당부했습니다.

김익열 / 서천군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장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이동 자제라든지 집합 금지가 없기 때문에 군민께서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 다중이용시설이나 밀집지역에서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를 당부합니다.

sbn뉴스 조주희입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