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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신문協·기자協·편집인協, "징벌적손해배상 개정반대" 의견서 법무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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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등 언론 3단체는 최근 언론 보도 민사소송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움직임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11일 <미디어오늘>등에 따르면 언론 3단체는  언론 보도 민사소송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내용으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 또는 원점 재검토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28일 언론 보도의 피해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언론 3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며 설명자료에 (개정안을 통해)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명분을 밝혔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보와 가짜뉴스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오보에 대해서도 ‘중과실’로 간주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유포되는 뉴스 형태의 허위정보’를 의미한다.

그러나 오보는 ‘언론사가 사실과 달리 보도한 것’을 의미해 가짜뉴스와는 다른 개념이다.
  
언론 3단체는 상법 개정안을 가리켜 “보도와 관련해 무엇이 고의이고, 중과실인지 기준이 모호해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언론에 대한 규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의 위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판례에서 언론 보도 피해의 기준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를 배상 책임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경우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규제한다는 명목하에 가짜뉴스가 아닌 오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자칫 상법 개정안이 “언론사의 의혹(제기)이나 비판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 3단체는 “기존 언론중재법이 언론 보도 피해에 대해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뿐 아니라 정신적·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상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언론 3단체는 이러한 우선 적용 조항에 따라 현행 언론관계법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상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상법 제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가짜뉴스 생성·유포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물론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정보 유통 금지 규정 등을 통해 책임을 묻고 있다”며 “우리 법제는 언론 보도의 피해에 대해 중층적인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언론에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며 과잉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지금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작성한 자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며 이미 피해구제제도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 3단체는 “언론 보도를 징벌적 손배제 대상으로 삼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고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법익보다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 약화 등 사회적 손실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부는 언론의 자율 정화 및 자기교정 기능을 통해 언론이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독자 권익 보호와 자율규제 및 저널리즘 투명성 강화를 위해 1961년 9월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자정 활동을 펼쳐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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